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4299호 일부개정 2013. 01.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의2(연봉책정의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연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봉과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책정한 연봉 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