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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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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준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 부터 제19조까지,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 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제53조,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제60조의3,제60조의4,제61조제2항제62조 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은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20인 이상"으로, 제47조제3항제1호중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3항제2호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4항제1호중 "제60조제1항제2호"는 "제107조제1항제2호"로, 제47조제4항제2호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60조제4항 중 "제1항제8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5항 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8항제2호중 "제1항제2호"는 "제107조제1항제2호"로, 제60조의2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3호"로, 제63조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107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제84조제4호중 "200인 미만"은 "15인 미만"으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본다. [개정 2012.2.17, 2016.5.29] [[시행일 2016.5.29: 제51조의2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 [[시행일 2016.12.1]]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