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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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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구별수협의 성립)
① 지구별수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2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지구별수협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조합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