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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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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사업)
① 지구별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11.22 제11093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2016.5.29] [[시행일 2016.12.1]]
1. 교육·지원 사업
가. 수산종자의 생산 및 보급
나. 어장 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개선
다. 어업질서 유지
라. 어업권과 어업피해 대책 및 보상 업무 추진
마. 어촌지도자 및 후계어업경영인 발굴·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
바. 어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 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사.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시설의 설치·운영
아.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자.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관광사업 등 어가(漁家) 소득증대사업
차. 외국의 협동조합 및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카. 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타. 각종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가. 구매사업
나. 보관·판매 및 검사 사업
다. 이용·제조 및 가공(수산물의 처리를 포함한다) 사업
라. 수산물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마.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의 수납업무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 할인
마.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 업무의 대리
바. 조합원의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4. 공제사업
5. 후생복지사업
가. 사회·문화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나. 장제사업(葬祭事業)
다. 의료지원사업
6. 운송사업
7. 어업통신사업
8.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9.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10. 다른 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
11. 다른 법령에서 지구별수협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3. 차관사업(借款事業)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5. 그 밖에 지구별수협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회의 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2.1]]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라 지구별수협이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2.1]]
④ 국가나 공공단체는 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수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국가나 공공단체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게도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⑦ 삭제 [2016.5.29] [[시행일 2016.12.1]]
⑧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1. 중앙회에 출자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구별수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출자하는 경우
⑨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貸損補塡資金)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⑩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9항에 따른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