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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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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우선출자)
① 지구별수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148조 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구별수협"으로, "회원"은 "조합원"으로 보고, 제147조제1항 중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구분된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 또는 신용사업특별회계"는 "지구별수협"으로,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20조제2항"은 "제22조"로,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구분된 자기자본"은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제151조제1항 중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는 "지구별수협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로,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 또는 신용사업특별회계"는 "지구별수협"으로 본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별수협은 중앙회 및 다른 조합을 대상으로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2.1]]
[본조신설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