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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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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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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우선출자자총회)
① 중앙회에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2.1]]
② 중앙회는 정관의 변경으로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 또는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사항에 관하여는 각각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우선출자자총회는 발행한 우선출자자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우선출자자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2.1]]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