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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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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가정법원장)
①가정법원에 가정법원장을 둔다.
②가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가정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장은 그 지원의 가사심판과 조정, 소년보호 및 호적에 관한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④제26조제4항의 규정은 가정법원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