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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4033호(상표법) 일부개정 2016.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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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가정법원장)
①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장을 둔다.
② 가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가정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장은 그 지원의 가사사건, 소년보호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④ 가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