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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59.1.13 법률 제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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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은 대법원장, 대법관, 각 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를 행한다.<개정 1957·12·23>
전항의 회의는 정원 3분지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