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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66.3.9 법률 제17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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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통령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 있으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임명하여야 한다.
대법원판사인 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대법원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196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