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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6.12.31 법률 제5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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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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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제5항, 제39조,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9조제2항, 제49조의2제4항·제5항 또는 제64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삭제 <1995·1·5>
3. 제40조제4항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작업환경의 측정·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5.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서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7.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