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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6.12.31 법률 제5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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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당해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③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신설 1995·1·5>
④건설공사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공기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