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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유해물질표시)
벤젠·벤젠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근로자의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로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용기 또는 포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명 칭
2. 성분 및 그 함유량
3. 인체에 미치는 영향
4. 저장 또는 취급상의 주의사항 및 긴급방재요령
5. 기타 로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벤젠·벤젠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근로자의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로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용기 또는 포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명 칭
2. 성분 및 그 함유량
3. 인체에 미치는 영향
4. 저장 또는 취급상의 주의사항 및 긴급방재요령
5. 기타 로동부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