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1981.12.31 법률 제353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유해물질표시)
벤젠·벤젠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근로자의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로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용기 또는 포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명 칭
2. 성분 및 그 함유량
3. 인체에 미치는 영향
4. 저장 또는 취급상의 주의사항 및 긴급방재요령
5. 기타 로동부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