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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문개정 1990.1.13 법률 제4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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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②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건설공사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공기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