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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796호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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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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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공기(工期) 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