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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6.12.31 법률 제5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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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고의 의무)
①사업주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종류·보고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