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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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