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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0968호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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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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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20 제10305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1.21]]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