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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정 1981.12.31 법률 제3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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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고·출석의 의무)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로동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