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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
제3조(동조제2항에 의하여 위임된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한 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위임받은 직급의 채용시험을 총무처장관 또는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및 임용추천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1969·4·11]
제3조(동조제2항에 의하여 위임된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한 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위임받은 직급의 채용시험을 총무처장관 또는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및 임용추천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1969·4·11]
부칙 <제2405호,1966.2.7>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제1호중 경찰·전무·신호·원자력연구(방사선의학분야·방사선물리학분야·생물영양분야·육종유전분야 및 응용생물분야)·광업연구·농업·농촌지도(잠업분야·농업토목분야)·농업연구·의무·보건연구·수산·수산지도·수산연구 및 항공직열이외의 직열의 시험과목은 199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법령) 각령 제1,321호 "임용시험과목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별표 제1호중 경찰·원자력연구·농업·농촌지도·농업연구·의무·수산·수산연구 및 항공직렬이외의 직열의 3급·4급 및 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은 1996년 3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령의 적용을 받는자는 "연구 및 지도공무원자격시험규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령에 의하여 임용한다.
④(동전) 이 령 시행당시 "공무원고시령"에 의한 고등고시행정과 또는 보통고시합격자는 이 령에 의한 3급 또는 4급사무계공개경쟁채용시험에 각각 합격한 자로 본다.
⑤(동전) 제27조제4항의 적용에 있어서 이 령 시행당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령에 의한 재직직급의 특별채용과목에 의한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본다.
⑥(동전) 이 령 시행당시 시험실시의 공고 또는 통보가 된 시험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⑦(동전)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3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은 이령에 의한 관계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제1호중 경찰·전무·신호·원자력연구(방사선의학분야·방사선물리학분야·생물영양분야·육종유전분야 및 응용생물분야)·광업연구·농업·농촌지도(잠업분야·농업토목분야)·농업연구·의무·보건연구·수산·수산지도·수산연구 및 항공직열이외의 직열의 시험과목은 199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법령) 각령 제1,321호 "임용시험과목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별표 제1호중 경찰·원자력연구·농업·농촌지도·농업연구·의무·수산·수산연구 및 항공직렬이외의 직열의 3급·4급 및 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은 1996년 3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령의 적용을 받는자는 "연구 및 지도공무원자격시험규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령에 의하여 임용한다.
④(동전) 이 령 시행당시 "공무원고시령"에 의한 고등고시행정과 또는 보통고시합격자는 이 령에 의한 3급 또는 4급사무계공개경쟁채용시험에 각각 합격한 자로 본다.
⑤(동전) 제27조제4항의 적용에 있어서 이 령 시행당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령에 의한 재직직급의 특별채용과목에 의한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본다.
⑥(동전) 이 령 시행당시 시험실시의 공고 또는 통보가 된 시험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⑦(동전)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3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은 이령에 의한 관계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742호,1966.9.2>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이 령 시행당시의 "공무원채용시험실시권의일부위임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이 령 시행당시의 "공무원채용시험실시권의일부위임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450호,1968.4.27>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령 시행당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위임되는 직급에 대하여 현재 시험이 시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이 계속 시험을 실시완료하고, 총무처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위임된 직급에 대한 임용후보자는 당해 직급의 시험실시권을 갖는 소속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령 시행당시 구 "공무원고시령"에 의한 고등고시행정과 및 보통고시합격자(이하 "고시합격자"라 한다)는 별표 제3호에 의한 당해직렬의 3급을류 또는 4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고시합격자가 별표 제3호에 의한 동일부안에 속하는 직렬간에 전직할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보통고시합격자가 3급을류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령 시행당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위임되는 직급에 대하여 현재 시험이 시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이 계속 시험을 실시완료하고, 총무처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위임된 직급에 대한 임용후보자는 당해 직급의 시험실시권을 갖는 소속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령 시행당시 구 "공무원고시령"에 의한 고등고시행정과 및 보통고시합격자(이하 "고시합격자"라 한다)는 별표 제3호에 의한 당해직렬의 3급을류 또는 4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고시합격자가 별표 제3호에 의한 동일부안에 속하는 직렬간에 전직할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보통고시합격자가 3급을류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78호,1969.4.11>
①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중 3급을류 외무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찰공무원법 시행 당시에 경찰 및 소방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자를 그 당시 당해공무원의 급류에 해당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경우에 그 시험과목은 종전의 당해급류의 경찰 및 소방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과목 중에서 서로 중복된 것을 제외한 과목으로 한다.<신설 1969·6·9>
①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중 3급을류 외무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찰공무원법 시행 당시에 경찰 및 소방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자를 그 당시 당해공무원의 급류에 해당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경우에 그 시험과목은 종전의 당해급류의 경찰 및 소방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과목 중에서 서로 중복된 것을 제외한 과목으로 한다.<신설 1969·6·9>
<제3958호,1969.6.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048호,1970.6.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450호,197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직급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과목에 의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식물방역직의 4·5급에 대하여 현재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계속 시험을 실시 완료하고, 소속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직급에 대한 임용후보자는 당해기관에서 임용한다.
④(동전)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각급 임용시험에 합격되거나 또는 이미 시행된 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그 합격된 직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직급의 시험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직급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과목에 의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식물방역직의 4·5급에 대하여 현재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계속 시험을 실시 완료하고, 소속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직급에 대한 임용후보자는 당해기관에서 임용한다.
④(동전)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각급 임용시험에 합격되거나 또는 이미 시행된 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그 합격된 직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직급의 시험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제5649호,1971.5.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검찰사무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과목에 의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검찰사무 및 기계직·화공직·물리직 4·5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이 시험을 실시완료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자 및 총무처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직급에 대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총무처장관이 계속 임용 추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검찰사무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과목에 의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검찰사무 및 기계직·화공직·물리직 4·5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이 시험을 실시완료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자 및 총무처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직급에 대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총무처장관이 계속 임용 추천한다.
<제5871호,1971.12.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시험이 진행 중에 있는 직급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외무 및 농림직 4, 5급공무원의 채용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이 시험을 실시 완료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자 및 총무처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직급에 대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총무처장관이 계속 임용 추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시험이 진행 중에 있는 직급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외무 및 농림직 4, 5급공무원의 채용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이 시험을 실시 완료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자 및 총무처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직급에 대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총무처장관이 계속 임용 추천한다.
<제5943호,197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216호,1972.6.8>
이 영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617호,1973.3.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제23조의2 제1항중 타자자격중 소지자에 대한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의 특전제외에 관한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실시기관 변경에 따를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4급 및 5급공무원에 대하여 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계속 시험을 실시 완료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직급에 대한 임용후보자는 당해 기관에서 임용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4급 및 5급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응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제23조의2 제1항중 타자자격중 소지자에 대한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의 특전제외에 관한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실시기관 변경에 따를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4급 및 5급공무원에 대하여 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계속 시험을 실시 완료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직급에 대한 임용후보자는 당해 기관에서 임용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4급 및 5급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응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159호,1974.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3급이상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와 별표 제2호 4급 및 5급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의 시험과목중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1975년 1월 1일부터, 특별채용시험·전직시험·특별승진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197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항 단서의 기일이 될 때까지 각종 임용시험과 그 기일 현재 진행중인 임용시험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그 기일 현재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진행중인 특별채용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에 있는 특별채용시험합격자의 결정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3급이상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와 별표 제2호 4급 및 5급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의 시험과목중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1975년 1월 1일부터, 특별채용시험·전직시험·특별승진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197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항 단서의 기일이 될 때까지 각종 임용시험과 그 기일 현재 진행중인 임용시험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그 기일 현재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진행중인 특별채용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에 있는 특별채용시험합격자의 결정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242호,1974.9.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400호,197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145호,1976.6.4>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3급 이상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와 별표 제2호 4급 및 5급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의 시험과목 중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197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3급 이상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와 별표 제2호 4급 및 5급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의 시험과목 중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197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제8359호,197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3급이상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와 별표 제2호 4급 및 5급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의 과목중 출입국관리직렬을 제외한 시험과목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은 공포일 현재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이 영 공포일 현재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3급이상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와 별표 제2호 4급 및 5급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의 과목중 출입국관리직렬을 제외한 시험과목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은 공포일 현재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이 영 공포일 현재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제9057호,1978.6.21>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과 별표 제2호중 행정직렬의 4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표의 개정부분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 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과 별표 제2호중 행정직렬의 4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표의 개정부분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 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제9265호,1978.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4조3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응시자격의 제한은 이 영 시행일이후 시행되는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한 회수부터 기산한다.
③(진행중인 시험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시험이 실시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④(특별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효력) 이 영 시행이전에 임용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의 효력은 이 영 시행일에 상실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4조3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응시자격의 제한은 이 영 시행일이후 시행되는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한 회수부터 기산한다.
③(진행중인 시험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시험이 실시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④(특별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효력) 이 영 시행이전에 임용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의 효력은 이 영 시행일에 상실된다.
<제9988호,1980.8.1>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6항의 규정은 이 영 공포후 최초로 실시하는 3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6항의 규정은 이 영 공포후 최초로 실시하는 3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0069호,1980.11.21>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103호,1980.12.18>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360호,1981.6.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임용령에 의한 직렬 및 직류의 구분에 따라 별표제1호 각종 임용시험과목표가 최초로 개정될 때까지는 동표중 "급별"을 "계급"으로, "분야"를 "직류"로, 급별난의 "3급이상"을 "5급이상"으로, "4급"을 "6급 및 7급"으로, "5급"을 "8급이하"로, 시험과목난의 "3을 특승"을, "5급 일승"으로, 비고난의 "3급 특승"을, "5급 일승"으로,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을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으로 보고, 분야난의 "분야"는 삭제된 것으로 보며, 임용령 별표 1중 통계직렬의 시험과목은 행정직렬의, 원자력직렬의 시험과목은 전기직렬중 원자력직류의, 환경직렬의 시험과목은 보건직렬의, 환경연구직렬의 시험과목은 공업연구직렬중 환경직류의, 천문연구직렬의 시험과목은 기상직렬의 시험과목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임용령에 의한 직렬 및 직류의 구분에 따라 별표제1호 각종 임용시험과목표가 최초로 개정될 때까지는 동표중 "급별"을 "계급"으로, "분야"를 "직류"로, 급별난의 "3급이상"을 "5급이상"으로, "4급"을 "6급 및 7급"으로, "5급"을 "8급이하"로, 시험과목난의 "3을 특승"을, "5급 일승"으로, 비고난의 "3급 특승"을, "5급 일승"으로,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을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으로 보고, 분야난의 "분야"는 삭제된 것으로 보며, 임용령 별표 1중 통계직렬의 시험과목은 행정직렬의, 원자력직렬의 시험과목은 전기직렬중 원자력직류의, 환경직렬의 시험과목은 보건직렬의, 환경연구직렬의 시험과목은 공업연구직렬중 환경직류의, 천문연구직렬의 시험과목은 기상직렬의 시험과목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635호,1981.1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정직렬의 보안직류, 검찰사무직렬의 검찰수사직류, 행정직렬의 재경직류·교육직류·사회직류·문화직류·홍보직류, 통계직렬, 원자력직렬, 금속직렬의 야금직류, 천문연구직렬, 의무직렬의 의료기기직류, 약무직렬의 약제직류, 환경직렬, 환경연구직렬, 선박직렬의 선박항해직류·선박기관직류, 수산직렬의 수산제조직류·수산증식직류·어로직류·수산지도직류·수산물검사직류, 항공직렬의 정비직류·관제직류·점검직류, 수로직렬의 수로표지직류, 외무행정직렬 및 외신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이나 직류에 있어서의 5급 일반승진시험과목·5급공개경쟁승진시험과목·5급이상 특별채용시험과목·5급이상 전직시험과목과 외무고등고시시험과목에 관한 규정은 1983년 1월 1일이후 실시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정직렬의 보안직류, 검찰사무직렬의 검찰수사직류, 행정직렬의 재경직류·교육직류·사회직류·문화직류·홍보직류, 통계직렬, 원자력직렬, 금속직렬의 야금직류, 천문연구직렬, 의무직렬의 의료기기직류, 약무직렬의 약제직류, 환경직렬, 환경연구직렬, 선박직렬의 선박항해직류·선박기관직류, 수산직렬의 수산제조직류·수산증식직류·어로직류·수산지도직류·수산물검사직류, 항공직렬의 정비직류·관제직류·점검직류, 수로직렬의 수로표지직류, 외무행정직렬 및 외신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이나 직류에 있어서의 5급 일반승진시험과목·5급공개경쟁승진시험과목·5급이상 특별채용시험과목·5급이상 전직시험과목과 외무고등고시시험과목에 관한 규정은 1983년 1월 1일이후 실시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070호,1983.3.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3차시험 불합격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1982년도에 시행한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와 불의의 사고로 제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제7항 및 제1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3차시험을 거쳐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한 자에 대한 특별채용시험의 면제) 1981년 5월 30일전에 일반직공무원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자 및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자를 각각 전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할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3차시험 불합격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1982년도에 시행한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와 불의의 사고로 제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제7항 및 제1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3차시험을 거쳐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한 자에 대한 특별채용시험의 면제) 1981년 5월 30일전에 일반직공무원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자 및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자를 각각 전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할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한다.
<제11603호,198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