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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 1980.11.21 대통령령 제10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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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
제3조(동조제2항에 의하여 위임된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한 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위임받은 직급의 채용시험을 총무처장관 또는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및 임용추천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1969·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