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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제19252호 일부개정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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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응시연령)
①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4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한하여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