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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특별채용시험에 의한 임용직위)
특별채용시험에 의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자의 전임재직직급, 자격증에 상응한 직위나 근무 또는 연구경력에 상응한 직위 또는 그 이하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특별채용시험에 의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자의 전임재직직급, 자격증에 상응한 직위나 근무 또는 연구경력에 상응한 직위 또는 그 이하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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