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 1984.12.31 대통령령 제11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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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신설 1969·4·11>

제1조(적용범위)
일반직 및 기능직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1·6·18>
[전문개정 1969·4·11]
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성별·근무예정지역별·근무예정기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렬·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73·3·30, 1974·5·24, 1981·6·18>
[전문개정 1969·4·11]
제3조(시험실시기관)
①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6급이하 지도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농촌진흥청장이 이를 실시한다.<개정 1981·6·18, 1984·12·31>
②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6급이하 국가공무원(행정직렬과 제1항에 의하여 위임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채용시험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가, 국립대학교·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직할시교육위원회 및 도교육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6급이하 국가공무원(행정직렬은 제외한다)의 채용시험은 국립대학교 총장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직할시교육위원회 및 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이 이를 실시하고,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에 근무하는 8급이하 국가공무원(행정직렬은 제외한다)의 채용시험은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이 이를 실시한다.<개정 1970·12·31, 1973·3·30, 1974·5·24, 1976·6·4, 1978·12·30, 1981·6·18>
③행정·세무·근로감독·운수·전산·감사직렬의 6급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교정·보도·검찰사무·출입국관리·기계(일반기계직류)·전기(일반전기직류)·화공(일반화공직류)·농림(농업직류)·토목(일반토목직류)·건축직렬의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제외한 6급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위임된 경우를 제외한다)은 소속장관이 이를 실시한다.<개정 1978·6·21, 1978·12·30, 1980·8·1, 1980·11·21, 1981·6·18, 1983·3·14>
④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은 소속장관이 이를 실시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이 있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기능직공무원의 시험실시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장관은 5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직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기능직공무원의 시험실시권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3·3·30, 1978·12·30, 1981·6·18, 1984·12·31>
⑤6급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과 6급이하 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한 시험은 3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연구직규정 별표2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대학교의 총장, 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 학장을 포함한다)이 이를 실시한다. 다만, 행정·세무·근로감독·운수·전산직렬로의 전직시험은 총무처장관이 실시한다.<개정 1974·5·24, 1978·12·30, 1981·6·18, 1983·3·14, 1984·12·31>
⑥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한 시험은 총무처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직급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이 실시한다.<개정 1971·5·28, 1971·12·11, 1973·3·30, 1981·6·18>
⑦국회 또는 법원 소속공무원을 전입하기 위한 시험은 총무처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 위임된 직급에 대하여는 전입하는 기관의 소속장관이 이를 실시한다.<개정 1971·12·11, 1976·6·4>
⑧외무공무원의 채용시험·전직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은 총무처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6급이하 외신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은 외무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신설 1981·6·18, 1984·12·31>
⑨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연구직규정 별표2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장으로 하는 당해 행정기관(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연구직규정 별표2제1호 라목의 연구관인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을 감독하는 4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연구직규정 별표2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실시한다.<개정 1973·3·30, 1981·6·18, 1984·12·31>
⑩제3항·제4항·제6항 및 제7항의 "소속장관"은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1973·3·30>
[전문개정 1969·4·11]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등)
①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기타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당해 시험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시험장의 준비, 시험감독관의 파견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관계기관에 대하여는 질서유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합격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자료를 출신학교의 장등으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한다.<신설 1983·3·14>
[전문개정 1969·4·11]
제5조(시험의 방법)
①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신체검사등을 거쳐 최종합격결정을 한다.<개정 1983·3·14>
②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개정 1973·3·30>
③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⑤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기타 특수 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개정 1981·6·18>
⑥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한다.
[전문개정 1969·4·11]
제6조(시험의 단계)
①시험을 제1차, 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업무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실시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특별채용시험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로 실시함에 있어서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단계시험의 합격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1976·6·4>
[전문개정 1969·4·11]
제7조(시험과목)
①직급별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제1호 및 별표 제1호의2와 같다.<개정 1970·12·31, 1971·12·11, 1980·8·1, 1981·6·18, 1981·11·23, 1984·12·31>
②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과 기능직간의 전직에 있어서의 시험과목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1개과목 이상과 일반교양과목 1개과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현업·전매현업 및 체신현업직 공무원의 시험과목은 총무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1973·3·30, 1974·5·24, 1978·12·30>
③법 제28조제2항제6호·제8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차시험과목은 국사로 하고, 제2차 시험과목은 법 제28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채용의 경우에는 별표 제1호의 임용예정직급에 대한 특별채용시험과목의 제2차시험과목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1개과목을, 동조동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령 별표4의 외국어중에서 채용시험 요구기관의 장이 1개 과목을 지정한다.<개정 1978·12·30, 1980·8·1, 1981·6·18, 1981·11·23, 1984·12·31>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에 의한 시험을 과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총무처장관이 아닌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을 거쳐야 한다) 시험과목을 변경 또는 축소 조정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과목은 변경 또는 축소 조정할 수 없다.<개정 1978·12·30, 1981·11·23>
⑤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또는 축소 조정된 시험과목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6·4, 1978·12·30>
⑥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에서 선택을 요하는 과목중 특정한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1·11·23>
⑦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 항 및 제4항의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73·3·30>
[전문개정 1969·4·11]
제8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5급이상 시험은 대학졸업정도로, 6급 및 7급시험은 전문대학 졸업정도로, 8급이하 시험은 고등학교 졸업정도로, 기능직시험은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총리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6·18>
[전문개정 1969·4·11]
제9조(시험위원의 임명)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81·6·18>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1980·11·21>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당해인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1980·11·21>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연간 당해인을 이 영 또는 사법시험령과 기타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신설 1980·11·21>
[전문개정 1969·4·11]
제10조(신체검사)
①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에 따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에 의한 불합격판정기준을 달리하는 공무원을 전직시킬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신체검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76·6·4>
[전문개정 1969·4·11]
제11조(시험의 합격결정)
①5급공개경쟁채용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시험성적·충원사정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전원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의 8할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점점수의 2할을 합산한 성적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의 8할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의 2할을 합산한 성적이 만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6급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기능직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6급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특별채용시험의 합격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한 자로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2.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은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은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⑤전직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⑥제3차시험은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하되,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한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에 각각 합격한 자를 제3차시험 합격자로 결정한다.
⑦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의 최종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제2차 시험성적(기능직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 시험성적을, 6급이하 채용시험에서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한 시험의 성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출신학교장의 추천평가성적(이하 "추천성적"이라 한다)을 각각 7대3(6급이하 및 기능직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7대3 내지 5대5)의 비율로 종합한 성적(이하 "종합성적"이라 한다)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및 충원사정등을 고려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종합성적이 만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한다. 이 경우 추천성적은 학교에서 연도별로 학생의 생활을 절대평가방법(평가를 함에 있어서 전체평가대상자의 성적분포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개인별 성취정도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기록한 추천평가서중 판단력·창의력·지도력·책임감·인간관계 및 국가관의 6개요소(고등학교이하의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요소로 한다)의 평가내용을 각 요소별로 배점이 동일하게 환산하여 정한다.
⑧제7항의 경우에 추천성적이 반영되는 학교의 범위는 5급이상 채용시험에 대하여는 대학(사범대학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6급이하 및 기능직채용시험에 대하여는 총무처장관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추천성적은 1년이상의 추천성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하며, 2년이상의 추천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연도별 추천성적을 평균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졸업 또는 수료후 10년이 경과된 자는 추천성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⑨제7항의 경우에 추천성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3차시험 합격자의 추천성적분포를 고려하여 추천성적이 있는 자의 추천성적과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본인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성적(기능직 채용시험에 대하여는 제2차시험 성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종합한 성적에 상응하는 성적을 추천성적에 갈음하는 성적으로 부여한다.
⑩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⑪종합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기타 합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이를 정한다.
⑫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차시험의 합격자중 추천성적이 없는 자가 5할이상인 경우 기타 추천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무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천성적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추천성적은 제3차시험성적 결정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3·14]
제11조의2(동점자의 합격결정)
공개경쟁채용시험·공개경쟁승진시험·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전문개정 1983·3·14]

제2장 채용시험<신설 1969·4·11>

제12조(5급공개경쟁채용시험의 구분)
①5급공개경쟁채용시험은 이를 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 및 기술고등고시로 구분한다.<개정 1981·6·18>
②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 및 기술고등고시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할 직렬구분은 별표제2호와 같다.<개정 1980·8·1>
[본조신설 1973·3·30]
제12조의2(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①5급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1981·6·18>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개정 1971·12·11>
④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3·3·30>
⑤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신설 1971·12·11>
⑥삭제<1983·3·14>
[전문개정 1969·4·11]
제13조(6급이하 및 기능직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①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81·6·18>
②기능직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에 제2차시험은 제12조의2제4항의 시험방법에 의한다.<개정 1973·3·30>
③제12조의2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과 제2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본문중의 제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과 기입형으로 가름할 수 있다.<개정 1973·3·30>
[전문개정 1969·4·11]
제14조(특별채용시험방법)
①특별채용시험방법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총무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하며, 기타의 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2급 또는 3급공무원으로 재직한자를 퇴직후 즉시 1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와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자가 일반직·특정직·기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하고, 특수분야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은 총무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면접시험과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73·3·30, 1974·5·24, 1978·12·30, 1981·6·18, 1981·11·23, 1983·3·14>
②제1항의 시험방법은 5급이상 공무원의 시험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시험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1976·6·4, 1978·12·30, 1980·8·1, 1981·6·18, 1983·3·14>
③삭제<1983·3·14>
④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행정직렬의 2급 내지 5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시험에 대하여는 제12조의2 제1항·제2항·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8·12·30, 1981·6·18>
[전문개정 1969·4·11]
제14조의2(특별채용시험의 요구절차)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특별채용이 불가피한 사유와 임용예정자의 학력·경력·연구실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채용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한 임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험을 실시한다.
③법 제28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의 경우와 기타 총무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무처장관이 직접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8·12·30]
제14조의3(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동일 요건에 의한 동일직급의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한다.
[본조신설 1978·12·30]
제15조(타부소속공무원의 전입)
국회 또는 법원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방법에 의한다. 다만, 해당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승진소요최저년수 및 공개 경쟁채용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개정 1973·3·30>
[전문개정 1969·4·11]
제16조(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
제3조(동조제2항에 의하여 위임된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한 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위임받은 직급의 채용시험을 총무처장관 또는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및 임용추천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1969·4·11]

제3장 전직 및 승진시험<신설 1969·4·11>

제17조(전직시험의 방법)
①2급 내지 5급공무원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6급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되 선택형으로 한다.<개정 1971·12·11, 1973·3·30, 1978·12·30, 1981·6·18>
②기능직내에서의 전직시험은 선택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③삭제<1978·12·30>
[전문개정 1969·4·11]
제18조(5급공개경쟁승진시험방법)
①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총무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81·6·18>
②제12조의2제2항·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시험에 준용한다.<개정 1973·3·30, 1976·6·4>
[전문개정 1969·4·11]
제19조(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총무처장관이 기관간의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년수를 1년 초과하고,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지 아니한 6급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전문개정 1981·6·18]
제20조(5급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①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총무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과할 수 있다. 다만, 별표제1호중 교정·보도·검찰사무·출입국관리·철도공안·행정·세무·근로감독·운수·전산·통계·감사 및 사서직렬을, 별표 제1호의2중 외교 및 외무행정직렬을 각각 제외한 각 직렬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개정 1981·6·18, 1981·11·23, 1983·3·14, 1984·12·31>
②제12조의2제2항·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시험에 준용한다.<개정 1973·3·30, 1976·6·4, 1978·12·30>
③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당해인의 다음회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8·6·21>
[전문개정 1969·4·11]
제21조(5급일반승진시험의 요구)
①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기관의 시험요구일 현재 5급에의 승진후보자명부중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 고순위자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별표 제5호의 응시배수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가 별표 제5호의 응시배수를 적용하기에는 현저히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응시배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3·3·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결원은 임용제청권자가 당해 기관의 승진시험실시예정 2월전에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되, 당해기관의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연간퇴직율·증원예정인원등을 고려하여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총결원=결원+(정원×연간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퇴직율)+증원예정인원-(공개채용예정인원+특별채용예정인원+공개승진예정인원)
③법 제40조의3제1항단서 및 임용령 제3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요구는 대상자별로 4회에 한하되, 이 경우에는 별표 제5호의 응시배수에 불구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임용령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총결원에 대하여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또는 직렬별로 연1회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가 총결원에 미달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6·18]
제21조의2(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개정 1980·8·1, 1981·6·18>
1. 제1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말한다)에서 1과목이상이 4할미만으로 불합격된 때
2. 질병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등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에 불응한 때
[본조신설 1978·12·30]

제4장 보칙<신설 1969·4·11>

제22조(경쟁시험의 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주지할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전에 일간신문 및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하며,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있어서의 공고의 기일과 방법은 따로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71·12·11, 1984·12·31>
1. 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69·4·11]
제23조(시험의 일부면제)
①사법시험에 합격한 자가 공안직군 또는 행정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1970·12·31, 1976·6·4, 1981·6·18>
②내무부 또는 문교부에서 실시한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5급이상 전직시험, 5급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지방공무원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경우의 시험은 당해 공무원이 응시한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이 국가공무원의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5급이상 전직시험, 5급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과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임용제청권을 가지는 기관내에서 각각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면접시험도 또한 면제한다.<신설 1974·12·3, 1981·6·18>
③삭제<1973·3·30>
④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10호와 이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특별채용시험에 있어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박사·석사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소지자가 그 박사·석사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에 해당하는 직렬의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개정 1973·3·30, 1981·6·18>
⑤일반직공무원의 외무공무원에로의 전직시험, 일반직공무원상호간 기능직공무원상호간 외무공무원상호간 또는 일반직공무원과 외무공무원상호간의 전직시험 및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상호간의 특별채용시험 및 외무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에로의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및 연구직규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은 이를 면제한다.<개정 1981·6·18, 1984·12·31>
⑥삭제<1973·3·30>
[전문개정 1969·4·11]
제23조의2(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에서 지정하는 주산·타자자격증 또는 주산·타자능력검정합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채용시험(타자자격증 또는 능력검정합격증소지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과 행정직렬 이외의 특별채용시험에 한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만점의 1.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제4호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 및 능력검정합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개정 1976·6·4, 1981·6·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신설 1971·5·28, 1976·6·4>
[본조신설 1970·12·31]
제24조(시험실시결과 보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실시의 내용 및 결과를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9·4·11]
제25조(시험의 감사)
①총무처장관은 각 기관의 시험실시에 관하여 감사를 행하고 시험실시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그 운용이 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속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6·6·4>
[전문개정 1969·4·11]
제26조(응시수수료)
①5급이상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2천원, 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1천원을 응시수수료로서 수입인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에 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이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3·30, 1980·8·1, 1981·6·18>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응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6·4>
[전문개정 1969·4·11]
제27조(시험위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69·4·11]
제2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연간 이 영 및 사법시험령에 의한 시험 기타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개정 1983·3·14>
②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1983·3·14>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1983·3·14>
④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9·4·11]
제28조의2(학력허위기재자에 대한 조치)
①임용시험에 있어서 응시원서등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연간 이 영 또는 사법시험령에 의한 시험 기타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응시원서등에 학력을 허위 기재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3·14]
제29조(합격증명서등의 발급)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합격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등을 발급한다.
②합격증명서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매통당 200원의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개정 1980·8·1>
[본조신설 1978·12·30]
제30조
삭제<1969·4·11>
제31조
삭제<1969·4·11>
제32조
삭제<1969·4·11>
제33조
삭제<1969·4·11>
제34조
삭제<1969·4·11>
부칙 <제2405호,1966.2.7>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제1호중 경찰·전무·신호·원자력연구(방사선의학분야·방사선물리학분야·생물영양분야·육종유전분야 및 응용생물분야)·광업연구·농업·농촌지도(잠업분야·농업토목분야)·농업연구·의무·보건연구·수산·수산지도·수산연구 및 항공직열이외의 직열의 시험과목은 199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법령) 각령 제1,321호 "임용시험과목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별표 제1호중 경찰·원자력연구·농업·농촌지도·농업연구·의무·수산·수산연구 및 항공직렬이외의 직열의 3급·4급 및 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은 1996년 3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령의 적용을 받는자는 "연구 및 지도공무원자격시험규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령에 의하여 임용한다.
④(동전) 이 령 시행당시 "공무원고시령"에 의한 고등고시행정과 또는 보통고시합격자는 이 령에 의한 3급 또는 4급사무계공개경쟁채용시험에 각각 합격한 자로 본다.
⑤(동전) 제27조제4항의 적용에 있어서 이 령 시행당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령에 의한 재직직급의 특별채용과목에 의한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본다.
⑥(동전) 이 령 시행당시 시험실시의 공고 또는 통보가 된 시험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⑦(동전)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3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은 이령에 의한 관계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742호,1966.9.2>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이 령 시행당시의 "공무원채용시험실시권의일부위임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450호,1968.4.27>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령 시행당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위임되는 직급에 대하여 현재 시험이 시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이 계속 시험을 실시완료하고, 총무처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위임된 직급에 대한 임용후보자는 당해 직급의 시험실시권을 갖는 소속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령 시행당시 구 "공무원고시령"에 의한 고등고시행정과 및 보통고시합격자(이하 "고시합격자"라 한다)는 별표 제3호에 의한 당해직렬의 3급을류 또는 4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고시합격자가 별표 제3호에 의한 동일부안에 속하는 직렬간에 전직할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보통고시합격자가 3급을류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78호,1969.4.11>
①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중 3급을류 외무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찰공무원법 시행 당시에 경찰 및 소방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자를 그 당시 당해공무원의 급류에 해당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경우에 그 시험과목은 종전의 당해급류의 경찰 및 소방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과목 중에서 서로 중복된 것을 제외한 과목으로 한다.<신설 1969·6·9>
<제3958호,1969.6.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048호,1970.6.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450호,197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직급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과목에 의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식물방역직의 4·5급에 대하여 현재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계속 시험을 실시 완료하고, 소속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직급에 대한 임용후보자는 당해기관에서 임용한다.
④(동전)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각급 임용시험에 합격되거나 또는 이미 시행된 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그 합격된 직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직급의 시험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제5649호,1971.5.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검찰사무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과목에 의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검찰사무 및 기계직·화공직·물리직 4·5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이 시험을 실시완료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자 및 총무처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직급에 대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총무처장관이 계속 임용 추천한다.
<제5871호,1971.12.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시험이 진행 중에 있는 직급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외무 및 농림직 4, 5급공무원의 채용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이 시험을 실시 완료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자 및 총무처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직급에 대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총무처장관이 계속 임용 추천한다.
<제5943호,197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216호,1972.6.8>
이 영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617호,1973.3.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제23조의2 제1항중 타자자격중 소지자에 대한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의 특전제외에 관한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실시기관 변경에 따를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4급 및 5급공무원에 대하여 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계속 시험을 실시 완료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직급에 대한 임용후보자는 당해 기관에서 임용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4급 및 5급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응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159호,1974.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3급이상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와 별표 제2호 4급 및 5급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의 시험과목중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1975년 1월 1일부터, 특별채용시험·전직시험·특별승진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197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항 단서의 기일이 될 때까지 각종 임용시험과 그 기일 현재 진행중인 임용시험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그 기일 현재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진행중인 특별채용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에 있는 특별채용시험합격자의 결정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242호,1974.9.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400호,197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145호,1976.6.4>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3급 이상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와 별표 제2호 4급 및 5급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의 시험과목 중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197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제8359호,197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3급이상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와 별표 제2호 4급 및 5급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의 과목중 출입국관리직렬을 제외한 시험과목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은 공포일 현재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이 영 공포일 현재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제9057호,1978.6.21>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과 별표 제2호중 행정직렬의 4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표의 개정부분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 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제9265호,1978.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4조3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응시자격의 제한은 이 영 시행일이후 시행되는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한 회수부터 기산한다.
③(진행중인 시험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시험이 실시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④(특별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효력) 이 영 시행이전에 임용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의 효력은 이 영 시행일에 상실된다.
<제9988호,1980.8.1>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6항의 규정은 이 영 공포후 최초로 실시하는 3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0069호,1980.11.21>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103호,1980.12.18>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360호,1981.6.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임용령에 의한 직렬 및 직류의 구분에 따라 별표제1호 각종 임용시험과목표가 최초로 개정될 때까지는 동표중 "급별"을 "계급"으로, "분야"를 "직류"로, 급별난의 "3급이상"을 "5급이상"으로, "4급"을 "6급 및 7급"으로, "5급"을 "8급이하"로, 시험과목난의 "3을 특승"을, "5급 일승"으로, 비고난의 "3급 특승"을, "5급 일승"으로,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을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으로 보고, 분야난의 "분야"는 삭제된 것으로 보며, 임용령 별표 1중 통계직렬의 시험과목은 행정직렬의, 원자력직렬의 시험과목은 전기직렬중 원자력직류의, 환경직렬의 시험과목은 보건직렬의, 환경연구직렬의 시험과목은 공업연구직렬중 환경직류의, 천문연구직렬의 시험과목은 기상직렬의 시험과목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635호,1981.1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정직렬의 보안직류, 검찰사무직렬의 검찰수사직류, 행정직렬의 재경직류·교육직류·사회직류·문화직류·홍보직류, 통계직렬, 원자력직렬, 금속직렬의 야금직류, 천문연구직렬, 의무직렬의 의료기기직류, 약무직렬의 약제직류, 환경직렬, 환경연구직렬, 선박직렬의 선박항해직류·선박기관직류, 수산직렬의 수산제조직류·수산증식직류·어로직류·수산지도직류·수산물검사직류, 항공직렬의 정비직류·관제직류·점검직류, 수로직렬의 수로표지직류, 외무행정직렬 및 외신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이나 직류에 있어서의 5급 일반승진시험과목·5급공개경쟁승진시험과목·5급이상 특별채용시험과목·5급이상 전직시험과목과 외무고등고시시험과목에 관한 규정은 1983년 1월 1일이후 실시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070호,1983.3.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3차시험 불합격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1982년도에 시행한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와 불의의 사고로 제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제7항 및 제1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3차시험을 거쳐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한 자에 대한 특별채용시험의 면제) 1981년 5월 30일전에 일반직공무원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자 및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자를 각각 전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할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한다.
<제11603호,198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