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 2002.1.26 대통령령 제17496호 시행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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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일반직 및 기능직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69.4.11]
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예정지역별·근무예정기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렬·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73.3.30, 1974.5.24, 1989.3.27, 1989.6.16, 1990.12.1, 2000.7.22>
[전문개정 1969.4.11]
제3조(시험실시기관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험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한다. <개정 1998.12.31, 2000.7.22, 2002.1.26>
1. 행정·세무·관세·운수·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공보·감사직렬의 6급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
2.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기계(일반기계직류를 말한다)·전기·화공·농업(일반농업직류를 말한다)·교통·도시계획·토목(일반토목직류를 말한다)·건축·전산직렬의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3. 제1호에 규정된 직렬로의 6급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운수직렬로의 전직시험을 제외한다) 및 전입시험
4. 외무공무원의 채용시험·전직시험
②제1항 각호외의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직렬의 6급이하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은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8.12.31>
③소속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실시권을 임용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이 위임된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임용추천 및 시험의 공동·위탁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6.7.31>
⑤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6.7.31, 1998.12.31>
[전문개정 1995.12.22]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등)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기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당해 시험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시험장의 준비, 시험관리관의 파견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관계기관에 대하여는 질서유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84.12.31, 1996.7.31>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합격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자료를 출신학교의 장등으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1983.3.14>
[전문개정 1969.4.11]
제5조(시험의 방법)
①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등을 거쳐 최종합격결정을 한다. <개정 1983.3.14, 1995.12.22>
②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개정 1973.3.30>
③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⑤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기타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⑥삭제 <1995.12.22>
[전문개정 1969.4.11]
제6조(시험의 단계)
①시험을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업무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실시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95.12.22>
②특별채용시험·전직시험 및 5급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로 실시함에 있어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단계시험의 합격 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76.6.4, 1989.6.16>
[전문개정 1969.4.11]
제7조(시험과목)
①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으며, 5급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중 영어과목은 별표 1의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02.1.26>
②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과 기능직간의 전직에 있어서의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1개과목이상과 일반교양과목 1개과목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현업 및 정보통신현업직공무원의 시험과목은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73.3.30, 1974.5.24, 1978.12.30, 1987.4.10, 1998.12.31, 2000.7.22>
③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6호·제8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차시험과목은 한국사로 하고, 제2차시험과목은 법 제28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채용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임용예정직급에 대한 특별채용시험과목의 제2차시험과목중에서 1개과목을, 동조동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채용의 경우에는 외국어 및 별표 1의 임용예정직급에 대한 특별채용시험과목의 제2차시험과목중에서 각각 1개과목을 시험요구기관의 장이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1995.12.22, 2002.1.26>
④시험요구기관의 장(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의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시험과목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조정할 수 없다. <개정 1995.12.22, 1998.12.31>
⑤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2, 1998.12.31>
⑥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축소 또는 확대조정된 시험과목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2>
⑦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에서 선택을 요하는 과목중 특정한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2>
⑧시험요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5.12.22>
⑨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을 지정하거나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1년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2>
⑩시험요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3조·제14조·제17조·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시험시에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기시험을 병과하거나, 실기시험과목을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이 병과되는 시험과목 또는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된 실기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1995.12.22>
⑪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일 1년이후부터 적용한다. <신설 1996.7.31, 2002.1.26>
⑫제1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중 각 필수과목의 만점은 동일하게 하며,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만점의 5할로 한다. <신설 2002.1.26>
[전문개정 1969.4.11]
제8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5급이상 시험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6급 및 7급 시험은 전문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8급이하 시험은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기능직 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1998.12.31>
[전문개정 1969.4.11]
제9조(시험위원의 임명)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1980.11.21>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당해인에 대한 징계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1980.11.21>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연간 당해인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신설 1980.11.21, 2002.1.26>
[전문개정 1969.4.11]
제10조(신체검사)
①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퇴직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동일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9.6.16, 2002.1.26>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에 따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에 의한 불합격판정기준을 달리하는 공무원을 전직시킬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신체검사를 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9.4.11]
제11조(시험의 합격결정)
①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별표 1의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안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범위안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2.1.26>
②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시험성적·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신설 2002.1.26>
③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전원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 7할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의 3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1988.2.19, 1989.6.16, 1996.7.31>
④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기능직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2.1.26>
⑤특별채용시험의 합격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2.1.26>
1.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한 자로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2.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은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은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⑥전직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⑦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의 경우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하며,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차시험(기능직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6급 이하 공무원 및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한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병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실기시험 합격자결정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95.12.22, 2002.1.26>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개정 2002.1.26>
⑨삭제<2002.1.26>
⑩삭제<2002.1.26>
⑪삭제<2002.1.26>
⑫삭제<2002.1.26>
[전문개정 1983.3.14]
제11조의2(동점자의 합격결정)
공개경쟁채용시험·공개경쟁승진시험·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일반승진시험의 경우는 세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개정 1989.3.27>
[전문개정 1983.3.14]
제11조의3(여성의 합격)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이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시험의 종류, 여성채용목표비율, 합격자결정방법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2]

제2장 채용시험

제12조(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구분<개정 2002.1.26>)
①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은 이를 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 및 기술고등고시로 구분한다. 다만, 외무고등고시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이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외국어능통자 분야를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 및 기술고등고시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할 직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1.26>
[본조신설 1973.3.30]
제12조의2(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개정 2002.1.26>)
①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2.1.26>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개정 1971.12.11>
④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73.3.30, 2002.1.26>
⑤삭제 <2002.1.26>
⑥삭제 <2002.1.26>
[전문개정 1969.4.11]
제13조(6급이하 및 기능직 등의 공개경쟁채용시험방법<개정 2002.1.26>)
①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2.1.26>
②기능직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에 제2차시험은 제12조의2제4항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개정 1973.3.30>
③제12조의2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과 제2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본문중의 제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과 기입형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73.3.30>
[전문개정 1969.4.11]
제14조(특별채용시험방법)
①특별채용시험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2급·3급 또는 별정직 1급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를 퇴직후 즉시 1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하는 경우와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일반직·특정직·기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85.12.31, 1986.12.31, 1989.3.27, 1995.5.29, 1995.12.22, 1998.12.31, 2002.1.26>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퇴직한 공무원을 3년이내에 퇴직전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4. 특수분야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은 면접시험과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법 제28조제2항제2호·제6호·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의 특별채용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밖의 특별채용의 경우에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③제1항의 시험방법은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시험에 대하여는 제12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6급 이하 공무원 및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시험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시험에 대하여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78.12.30, 1983.3.14, 1986.12.31, 1989.6.16, 2002.1.26>
④삭제 <1989.6.16>
[전문개정 1969.4.11]
제14조의2(특별채용시험의 요구절차)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임용예정직급, 특별채용이 필요한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채용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한 임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험을 실시한다.
③법 제28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의 경우와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5.12.22, 1998.12.31>
[본조신설 1978.12.30]
제14조의3(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동일 요건에 의한 동일직급의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특별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제1차시험에 한한다)에서 1과목이상이 4할미만으로 불합격된 때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월이내에는 동일 요건에 의한 동일 직급의 특별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2.1.26>
[전문개정 1993.12.31]
제15조(국회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을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방법에 의한다. 다만, 해당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73.3.30, 2000.7.22>
[전문개정 1969.4.11]
제16조
삭제 <1995.12.22>

제3장 전직 및 승진시험

제17조(전직시험의 방법)
①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 및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의2중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행정·세무·관세·운수·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공보·통계·감사·사서직렬 5급 이상 공무원과 외교통상 및 외교행정직렬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개정 1989.6.16, 1992.12.2, 1993.12.31, 1995.12.22, 1998.12.31, 2000.7.22, 2002.1.26>
②제1항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1993.12.31>
③기능직내에서의 전직시험은 선택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9.4.11]
제18조(5급공개경쟁승진시험방법)
①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7.4.11>
②제12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개정 1973.3.30, 1988.2.19, 2002.1.26>
③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2.1.26>
[전문개정 1969.4.11]
제19조(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기관간의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지 아니한 6급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1988.2.19, 1997.4.11, 1998.12.31>
[전문개정 1969.4.11]
제20조(5급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①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차시험에 대하여 소속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소속기관의 시험을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9.6.16, 1998.12.31>
②소속장관은 제1항의 시험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1년전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9.6.16>
③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당해인의 다음회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1978.6.21, 1989.6.16>
[전문개정 1969.4.11]
제21조(5급일반승진시험의 요구)
①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의 시험요구일 현재 5급에의 승진후보자명부중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 고순위자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별표 5의 응시배수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한내에 시험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가 별표 5의 응시배수를 적용하기에는 현저히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응시배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3.3.14, 1995.12.22, 1998.12.31,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결원은 임용제청권자가 당해 기관의 승진시험실시예정 2월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되, 당해 기관의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의 결원·예상퇴직인원·증원예정인원·공개채용예정인원·특별채용예정인원·공개승진예정인원 및 기관별 형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③법 제40조의4제1항 및 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요구는 대상자별로 4회에 한하되, 이 경우에는 별표 5의 응시배수에 불구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2002.1.26>
④총결원에 대하여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또는 직렬별로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가 총결원에 미달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6.18]
제21조의2(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개정 1980.8.1, 1981.6.18, 1989.6.16, 1993.12.31>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이상이 4할미만으로 불합격된 때
2. 질병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등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에 불응한 때
[본조신설 1978.12.30]

제4장 보칙

제22조(시험의 공고<개정 2002.1.26>)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주지 할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전에 일간신문 및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하며,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있어서의 공고의 기일과 방법은 따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71.12.11, 1984.12.31, 1998.12.31>
1. 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전문개정 1969.4.11]
제23조(시험의 일부 면제)
①사법시험에 합격한 자가 공안직군 또는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70.12.31, 1976.6.4>
②행정자치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한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 전직시험, 5급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지방공무원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경우의 시험은 당해 공무원이 응시한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이 국가공무원의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 전직시험, 5급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과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용제청권을 가지는 기관내에서 각각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면접시험도 또한 면제한다. <신설 1974.12.3, 1991.2.1, 1998.12.31, 2001.1.29, 2002.1.26>
③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00.7.22>
④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10호와 이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공무원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있어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박사학위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 소지자가 그 박사학위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에 해당하는 직렬의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73.3.30, 1981.6.18, 1995.12.22, 2002.1.26>
⑤일반직공무원상호간·기능직공무원상호간·외무공무원상호간 또는 일반직공무원과 외무공무원상호간의 전직시험 및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상호간의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및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은 이를 면제한다. 다만, 시험방법을 달리하거나 선택을 요하는 과목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12.31, 1985.12.31, 1989.3.27, 1995.12.22>
⑥삭제 <1973.3.30>
⑦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직위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복수직으로 된 경우에는 해당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자를 변경된 공무원의 종류나 복수직으로 추가된 공무원의 종류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담당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5.12.22>
[전문개정 1969.4.11]
제23조의2
삭제 <1993.12.31>
제24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실시의 내용 및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전문개정 1969.4.11]
제25조(시험의 감사)
①행정자치부장관은 각 기관의 시험실시에 관하여 감사를 행하고 시험실시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그 운용이 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속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전문개정 1969.4.11]
제26조
삭제 <1993.12.31>
제27조(시험위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6.12.31, 1996.7.31>
[전문개정 1969.4.11]
제2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병역·가점·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연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02.1.26>
②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83.3.14>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3.3.14>
④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70.12.31>
⑤삭제 <1974.5.24>
[전문개정 1969.4.11]
제28조의2
삭제 <2002.1.26>
제29조(합격증명서등의 발급)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등을 발급한다.
②합격증명서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매통당 200원의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1980.8.1>
[본조신설 1978.12.30]
<제2405호,1966.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중 경찰·전무·신호·원자력연구(방사선의학분야·방사선물리학분야·생물영양분야·육종유전분야 및 응용생물분야)·광업연구·농약·농촌지도(잠업분야·농업토목분야)·농업연구·의무·보건연구·수산·수산지도·수산연구 및 항공직렬 이외의 직렬의 시험과목은 196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법령) 각령 제1321호 "임용시험과목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별표 제1호중 경찰·원자력연구·농업·농촌지도·농업연구·의무·수산·수산연구 및 항공직렬 이외의 직렬의 3급·4급 및 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은 1966년 3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의 적용을 받는 자는 "연구및지도공무원자격시험규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임용한다.
④(동전) 이 영 시행당시 "공무원고시령"에 의한 고등고시행정과 또는 보통고시합격자는 이 영에 의한 3급 또는 4급사무계공개경쟁채용시험에 각각 합격한 자로 본다.
⑤(동전) 제27조제4항의 적용에 있어서 이 영 시행 당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이 영에 의한 재직직급의 특별채용과목에 의한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본다.
⑥(동전) 이 영 시행당시 시험실시의 공고 또는 통보가 된 시험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⑦(동전)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3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은 이 영에 의한 관계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2742호,1966.9.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이 영 시행당시의 "공무원채용시험실시권의일부위임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3450호,1968.4.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위임되는 직급에 대하여 현재시험이 시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이 계속 시험을 실시완료하고, 총무처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위임된 직급에 대한 임용후보자는 당해 직급이 시험실시권을 갖는 소속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구"공무원고시령"에 의한 고등고시행정과 및 보통고시합격자(이하 "고시합격자"라 한다)는 별표 제3호에 의한 당해 직렬의 3급을류 또는 4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에 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고시합격자가 별표 제3호에 의한 동일부안에 속하는 직렬간에 전직할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보통고시합격자가 3급을류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78호,1969.4.11>
①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중 3급을류외무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찰공무원법 시행당시에 경찰 및 소방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자를 그 당시 당해 공무원의 급류에 해당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경우에 그 시험과목은 종전 당해 급류의 경찰 및 소방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과목중에서 서로 중복된 것을 제외한 과목으로 한다. <신설 1969.6.9>
<제3958호,1969.6.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048호,1970.6.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450호,197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직급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과목에 의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식물방역직의 4·5급에 대하여 현재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계속 시험을 실시 완료하고, 소속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직급에 대한 임용후보자는 당해 기관에서 임용한다.
④(동전)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각급 임용시험에 합격되거나 또는 이미 시행된 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그 합격된 직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직급의 시험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제5649호,1971.5.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검찰사무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과목에 의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검찰사무 및 기계직·화공직·물리직 4·5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이 시험을 실시완료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자 및 총무처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직급에 대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총무처장관이 계속 임용 추천한다.
<제5871호,1971.12.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직급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외무 및 농림직 4·5급공무원의 채용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이 시험을 실시 완료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자 및 총무처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직급에 대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총무처장관이 계속 임용 추천한다.
<제5943호,197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216호,1972.6.8>
이 영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617호,1973.3.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제23조의2제1항중 타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의 특전제외에 관한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실시기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4급 및 5급 공무원에 대하여 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계속 시험을 실시 완료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직급에 대한 임용후보자는 당해 기관에서 임용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4급 및 5급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응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159호,1974.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3급이상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와 별표 제2호 4급 및 5급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의 시험과목중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1975년 1월 1일부터, 특별채용시험·전직시험·특별승진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197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항 단서의 기일이 될 때까지 각종 임용시험과 그 기일 현재 진행중인 임용시험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그 기일 현재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진행중인 특별채용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에 있는 특별채용시험 합격자의 결정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242호,1974.9.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400호,197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145호,1976.6.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3급이상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와 별표 제2호 4급 및 5급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의 시험과목중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197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제8359호,197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3급이상 각종임 용시험과목표와 별표 제2호 4급 및 5급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의 과목중 출입국관리직렬을 제외한 시험과목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은 공포일 현재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이 영 공포일 현재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제9057호,1978.6.21>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과 별표 제2호중 행정직렬의 4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표의 개정부분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제9265호,1978.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응시자격의 제한은 이 영 시행일이후 시행되는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한 회수부터 기산한다.
③(진행중인 시험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시험이 실시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④(특별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효력) 이 영 시행이전에 임용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정지의 효력은 이 영 시행일에 상실된다.
<제9988호,1980.8.1>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6항의 규정은 이 영 공포후 최초로 실시하는 3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0069호,1980.11.21>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103호,1980.12.18>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360호,1981.6.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임용령에 의한 직렬 및 직류의 구분에 따라 별표 제1호 각종임용시험과목표가 최초로 개정될 때까지는 동표중 "급별"을 "계급"으로, "분야"를 "직류"로, 급별란의 "3급이상"을 "5급이상"으로, "4급"을 "6급 및 7급"으로, "5급"을 "8급이하"로, 시험과목란의 "3을특승"을 "5급일승"으로, 비고란의 "3급특승"을 "5급일승"으로,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을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으로 보고, 분야란의 "분야"는 삭제된 것으로 보며, 임용령 별표 1중 통계직렬의 시험과목은 행정직렬의, 원자력직렬의 시험과목은 전기직렬중 원자력직류의, 환경직렬의 시험과목은 보건직렬의, 환경연구직렬의 시험과목은 공업연구직렬중 환경직류의, 천문연구직렬의 시험과목은 기상직렬의 시험과목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635호,1981.1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정직렬의 보안직류, 검찰사무직렬의 검찰수사직류, 행정직렬의 재경직류·교육직류·사회직류·문화직류·홍보직류, 통계직렬, 원자력직렬, 금속직렬의 야금직류, 천문연구직렬, 의무직렬의 의료기기직류, 약무직렬의 약제직류, 환경직렬, 환경연구직렬, 선박직렬의 선박항해직류·선박기관직류, 수산직렬의 수산제조직류·수산증식직류·어로직류·수산지도직류·수산물검사직류, 항공직렬의 정비직류·관제직류·점검직류, 수로직렬의 수로표지직류, 외무행정직렬 및 외신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이나 직류에 있어서의 5급일반승진시험과목·5급공개경쟁승진시험과목·5급이상특별채용시험과목·5급이상전직시험과목과 외무고등고시시험과목에관한규정은 1983년 1월 1일이후 실시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070호,1983.3.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3차시험 불합격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1982년도에 시행한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와 불의의 사고로 제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제7항 및 제1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3차시험을 거쳐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한 자에 대한 특별채용시험의 면제) 1981년 5월 30일전에 일반직공무원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자 및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자를 각각 전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할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한다.
<제11603호,198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839호,198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054호,198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각종임용시험과목표중 임업직렬의 가공이용직류를 제외한 각 직렬 또는 직류의 임용시험과목 및 제23조의2제2항의 자격증 가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사법시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와 불의의 사고로 제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전매청직제등의폐지령) <제12113호,1987.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2399호,1988.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및 [별표 제1호의2]중 행정직렬의 법무행정직류와 기계직렬의 농업기계직류를 제외한 각 직렬 또는 직류의 5급일반승진시험과목 및 5급공개경쟁승진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개경쟁승진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657호,1989.3.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도 및 자치구·시·군의 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제3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또는 자치구·시·군의 교육청"을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으로,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교육장"을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으로, 제26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을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으로 본다.
<제12730호,1989.6.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14조제2항 본문 및 제4항·제17조제1항·제20조 및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5급일반승진시험방법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소속장관은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을 논문형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총무처장관에게 제2차시험을 논문형으로 실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173호,199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공무원임용령) <제13767호,1992.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4097호,19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보도직렬의 보도직류, 보호관찰직렬의 보호관찰직류, 검찰사무직렬의 검찰사무·검찰수사직류, 철도공안직렬의 철도공안직류, 농업·임업·축산·수의·보건·환경·간호직렬의 시험과목(6급 및 7급공채의 제2차필수과목중 전산학개론과 8급 및 9급시험과목중 전자계산일반·국어·수학·사회·과학Ⅰ·물리·화학을 제외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교정직렬의 교정직류의 시험과목(6급 및 7급공채의 제2차필수과목중 전산학개론과 8급 및 9급시험과목중 전자계산일반·국어·사회를 제외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397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에 의하여 신설·조정된 직렬 또는 직류로서 이 영에 시험과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다음 표의 왼편의 직렬 및 직류에 대하여는 동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시험과목을 정할 때까지 다음 표의 오른편의 직렬 및 직류의 시험과목을 적용한다.
┌───────────────────┬─────────────┐
│ 시험과목표가 없는 직렬·직류 │ 적용시험과목 │
├───────┬───────────┼──────┬──────┤
│ 직렬 │ 직류 │ 직렬 │ 직류 │
├───────┼───────────┼──────┼──────┤
│ 행정 │ 국제통상 │ 행정 │ 재경 │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행정 │ 교육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행정 │ 사회 │
│ 노동 │ 노동 │ 행정 │ 사회 │
│ 문화 │ 문화 │ 행정 │ 문화 │
│ 공보 │ 공보 │ 행정 │ 홍보 │
│ 기계 │ 항공우주 │ 기계 │ 일반기계 │
│ 자원 │ 자원 │ 채광 │ 채광 │
│ 농업 │ 농화학 │ 농업 │ 일반농업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보건 │ 보건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보건 │ 보건 │
│ 환경 │일반환경, 수질, 대기, │ 환경 │ 환경 │
│ │폐기물 │ │ │
│ 교통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토목 │ 일반토목 │
│ 도시계획 │ 도시계획 │ 토목 │ 일반토목 │
│ 전산 │전산개발, 전산기기, │ 전산 │ 전산 │
│ │정보관리 │ │ │
└───────┴───────────┴──────┴──────┘
비고 : 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공보직렬의 6급이하
공무원임용시험은 행정직렬의 일반행정직류 시험과목을 적용할 수
있다.
③(제1차시험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 제20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당시의 행정직렬의 일반행정·법무행정직류는 문화직렬의 문화직류 또는 공보직렬의 공보직류로, 행정직렬의 재경직류는 행정직렬의 국제통상직류로, 행정직렬의 교육직류는 교육행정직렬의 교육행정직류로, 행정직렬의 사회직류는 사회복지직렬의 사회복지직류 또는 노동직렬의 노동직류로, 채광직렬의 채광직류는 자원직렬의 자원직류로, 보건직렬의 보건직류는 식품위생직렬의 식품위생직류 또는 의료기술직렬의 의료기술직류로, 환경직렬의 환경직류는 환경직렬의 일반환경·수질·대기 또는 폐기물직류로, 전산직렬의 전산직류는 전산직렬의 전산개발·전산기기 또는 정보관리직류로 보아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④(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사법시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2천원의"를 "5급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의"로 한다.
<제14501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행정직렬 국제통상직류, 기계직렬 항공우주직류, 농업직렬 농화학직류, 식품위생직렬 식품위생직류, 의료기술직렬 의료기술직류, 환경직렬 수질·대기·폐기물직류, 교통직렬 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직류, 도시계획직렬 도시계획직류, 전산직렬 전산기기·정보관리직류의 시험과목과 각 계급의 특채·전직·승진시험(5급일반승진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차시험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에 시행한 행정고등고시 행정직렬(일반행정·법무행정·재경직류) 제1차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1995년에 시행하는 행정고등고시 행정직렬의 국제통상직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3조 (교회·분류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특예)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법무부소속의 교회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및 분류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을 각각 교정직렬 교회직류 및 교정직렬 분류직류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1970년 12월 31일이전에 교회직렬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에 한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654호,1995.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4838호,1995.12.22>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채용시험 불합격결정 및 채용금지)"를 "(채용금지)"로 하고, 동조 각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132호,1996.7.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338호,1997.4.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032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사법시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제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시험에 있어서 응시원서 등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4호, 제15조제2항·제8항·제9항 본문·제10항,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22조제1항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동조제3항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총무처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16905호,2000.7.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5>생략
<86>공무원임용시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항 후단 및 제23조제2항 단서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본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87>내지 <152>생략
<제17496호,2002.1.26>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5항제2호·제14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7조·제11조(제5항제2호를 제외한다)·제12조의2·별표 1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중 행정·기술고등고시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고등고시 등의 제1차시험과목에 관한 적용예)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시행하는 외무고등고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시행하는 행정·기술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불구하고 별표 1의4를 적용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행정고등고시 등의 제1차시험 면제규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외무고등고시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행정·기술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중 종전의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