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 1969.4.11 대통령령 제38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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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신설 1969·4·11>

제1조(적용범위)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69·4·11]
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무분야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성별 또는 근무예정중앙행정기관별이나 근무예정지역별(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 단위로 한다)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렬을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9·4·11]
제3조(시험실시기관)
①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의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농촌진흥청장이 이를 실시한다.
②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4급 및 5급국가공무원(전항에 의하여 위임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채용시험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부산시교육위원회 및 도교육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5급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부산시교육위원회 및 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이 이를 실시한다.
③공무원임용령 별표1중의 각종 연구 직렬과 교정·보도·학예·연예·국악·편사·사서·방송·교회·전기·신호·열차운전·섬유·조선·채광·지질·야금·농업토목·식물·방역·축산·수의·기상·의무·약무·보건·간호·선박항해·선박기관·선박표지·수산·수산지도·토목·건축·지적·유선통신·무선통신·통신기계·통신선로·방송기술·무선기술·항공·수로직렬의 4급 및 5급공무원의 채용시험(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위임된 경우를 제외한다.)은 소속장관이 이를 실시한다.
④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은 소속장관이 이를 실시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이 있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기능직공무원의 시험실시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⑤4급 및 5급공무원의 전직시험과 4급 및 5급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위한 시험은 2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실시한다.
⑥기능직공무원을 4급 또는 5급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위한 시험은 총무처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제3항에 열거된 직급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이 실시한다.
⑦국회 또는 법원 소속공무원을 전입하기 위한 시험은 총무처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전 각항에 열거된 직급에 대하여는 전입하는 기관의 소속장관이 이를 실시한다.
⑧제3항·제4항·제6항 및 제7항의 "소속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서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1969·4·11]
제4조(시험실시 기관의 장의 직무)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기타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전문개정 1969·4·11]
제5조(시험의 방법)
①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심사 또는 신체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필기시험은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고,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을, 전문부문은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을 검정한다.
③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⑤서류심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기타 특수 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⑥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한다.
[전문개정 1969·4·11]
제6조(시험의 단계)
시험을 제1차, 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업무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실시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69·4·11]
제7조(시험과목)
①직급별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제1호 및 별표 제2호와 같다. 이경우에 동일한 직급의 시험과목이 분야별로 다시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가 속하는 직무분야의 시험과목을 과하여야 한다.
②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과 기능직내에서의 전직시험과목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당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에 의한 시험을 과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총무처장관이 아닌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을 거쳐야 한다) 시험과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과목은 따로 정할 수 없다.
④전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한 시험과목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에서 선택을 요하는 과목중 특정한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⑥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9·4·11]
제8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3급이상 시험은 대학졸업정도로, 4급시험은 초급대학 졸업정도로, 5급시험은 고등학교 졸업정도로, 기능직시험은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총리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9·4·11]
제9조(시험위원의 임명)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심사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전문개정 1969·4·11]
제10조(신체검사)
①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에 따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에 의한 불합격판정기준을 달리하는 공무원을 전직시킬 경우에는 전항에 준하여 신체검사를 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9·4·11]
제11조(시험의 합격결정)
①각종경쟁채용시험 및 경쟁승진시험의 각 단계별 합격결정은 결원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매과목 4할 전과목 총점의 6할미만의 득점자는 합격시킬 수 없다.
②특별채용시험 특별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총점의 6할이상 매과목 4할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하되, 총점 6할이상의 득점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제3차시험은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하되,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하였을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에 각각 합격한 자를 제3차시험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제3차시험합격자(제3차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시험에 있어서는 제2차 시험합격자)중에서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성적을 합산한 성적순위에 의하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순위에 의한다. 이 경우에 그 배점비율은 동율로 한다.
⑤전항의 경우에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차시험의 시험 성적을 최종합격결정에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배점비율은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69·4·11]

제2장 채용시험<신설 1969·4·11>

제12조(3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①3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④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하여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9·4·11]
제13조(4급·5급 및 기능직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①4급 및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능직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에 제2차시험은 제12조제4항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③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과 제2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본문중의 제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과 기입형으로 가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9·4·11]
제14조(특별채용시험방법)
①특별채용시험의 방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하며, 법 제28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며, 2급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를 1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에는 특별채용을 위한 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②전항의 필기시험방법은 3급이상 공무원의 시험에 대하여는 제20조, 4급 및 5급공무원의 시험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③기능직공무원의 필기시험방법은 선택형과 기입형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9·4·11]
제15조(타부소속공무원의 전입)
국회 또는 법원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방법에 의한다. 다만, 해당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승진소요최저년수 및 공개 경쟁채용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1969·4·11]
제16조(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
제3조(동조제2항에 의하여 위임된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한 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위임받은 직급의 채용시험을 총무처장관 또는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및 임용추천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1969·4·11]

제3장 전직 및 승진시험<신설 1969·4·11>

제17조(전직시험의 방법)
①3급공무원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4급 및 5급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되, 선택형으로 한다. 다만, 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시의 전직시험방법은 면접시험과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기능직내에서의 전직시험은 선택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③제12조제2항·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9·4·11]
제18조(3급을류공개경쟁승진시험방법)
①3급을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총무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2조제2항·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9·4·11]
제19조(3급을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3급을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그 소속기관의 구별없이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4급갑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전문개정 1969·4·11]
제20조(3급을류특별승진시험 방법)
①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총무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과할 수 있다. 다만, 총무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2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9·4·11]
제21조(시험실시의 지체금지)
임용제청권자로부터 특별승진시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무처장관은 지체없이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당해 임용제청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9·4·11]

제4장 보칙<신설 1969·4·11>

제22조(경쟁시험의 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주지할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전에 일간신문 또는 라디오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하며,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있어서의 공고의 기일과 방법은 따로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문개정 1969·4·11]
제23조(시험의 일부면제)
①사법시험에 합격한 자가 교정 검찰사무·법제 또는 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특별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이 있는 교육공무원을 3급이상의 공업연구직·원자력연구직 기타의 연구직공무원으로 겸직임용하기 위한 특별채용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한다.
③연구직의 임용예정직급 분야에 해당하는 상당한 연구경력 또는 자격증소지자가 특별채용시험 또는 특별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총무처장관이 아닌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을 거쳐야 한다)면접시험과 서류 심사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14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3급특별채용시험에 있어 필기 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또는 면허증) 소지자가 동 자격증(또는 면허증)에 해당하는 직렬의 3급특별승진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⑤공무원이 당해 직급에서 다른 직급으로 전직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전직시험 과목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은 이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1969·4·11]
제24조(시험실시결과 보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실시의 내용 및 결과를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9·4·11]
제25조(시험의 감사)
①총무처장관은 각 기관의 시험실시에 관하여 감사를 행하고 시험실시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그 운용이 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속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9·4·11]
제26조(응시수수료)
①3급이상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시험응시자는 500원, 4급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시험응시자는 300원, 5급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시험과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4급 또는 5급공무원에의 전직시험응시자는 200원을 응시수수료로서 수입인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 및 서울특별시·부산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이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응시수수료는 응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69·4·11]
제27조(시험위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69·4·11]
제2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2연간 "사법 및 행정요원예비시험령", "사법시험령" 및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②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9·4·11]
제29조
삭제<1969·4·11>
제30조
삭제<1969·4·11>
제31조
삭제<1969·4·11>
제32조
삭제<1969·4·11>
제33조
삭제<1969·4·11>
제34조
삭제<1969·4·11>
부칙 <제2405호,1966.2.7>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제1호중 경찰·전무·신호·원자력연구(방사선의학분야·방사선물리학분야·생물영양분야·육종유전분야 및 응용생물분야)·광업연구·농업·농촌지도(잠업분야·농업토목분야)·농업연구·의무·보건연구·수산·수산지도·수산연구 및 항공직열이외의 직열의 시험과목은 199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법령) 각령 제1,321호 "임용시험과목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별표 제1호중 경찰·원자력연구·농업·농촌지도·농업연구·의무·수산·수산연구 및 항공직렬이외의 직열의 3급·4급 및 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은 1996년 3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령의 적용을 받는자는 "연구 및 지도공무원자격시험규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령에 의하여 임용한다.
④(동전) 이 령 시행당시 "공무원고시령"에 의한 고등고시행정과 또는 보통고시합격자는 이 령에 의한 3급 또는 4급사무계공개경쟁채용시험에 각각 합격한 자로 본다.
⑤(동전) 제27조제4항의 적용에 있어서 이 령 시행당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령에 의한 재직직급의 특별채용과목에 의한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본다.
⑥(동전) 이 령 시행당시 시험실시의 공고 또는 통보가 된 시험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⑦(동전)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3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은 이령에 의한 관계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742호,1966.9.2>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이 령 시행당시의 "공무원채용시험실시권의일부위임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450호,1968.4.27>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령 시행당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위임되는 직급에 대하여 현재 시험이 시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이 계속 시험을 실시완료하고, 총무처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위임된 직급에 대한 임용후보자는 당해 직급의 시험실시권을 갖는 소속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령 시행당시 구 "공무원고시령"에 의한 고등고시행정과 및 보통고시합격자(이하 "고시합격자"라 한다)는 별표 제3호에 의한 당해직렬의 3급을류 또는 4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고시합격자가 별표 제3호에 의한 동일부안에 속하는 직렬간에 전직할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보통고시합격자가 3급을류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78호,1969.4.11>
①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중 3급을류 외무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