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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62.5.24 법률 제1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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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은 당해 업무에 소속되는 자금, 유가증권 또는 소유물을 구별하여 별개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전항의 자금, 유가증권 또는 소유물은 제15조의 정한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전항의 자금은 본법 제31조의 정한 예금지불준비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