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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1.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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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의 추천)
감사위원회의 위원 후보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