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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은행장후보 및 감사후보의 추천)
은행장후보 및 감사후보는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 비상임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은행장후보 및 감사후보는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 비상임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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