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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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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은행장후보 및 감사위원회위원후보의 추천<개정 2000.1.21>)
은행장후보 및 감사위원회의 위원후보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 사외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