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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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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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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토지등의 사용)
①공사는 공중통신역무의 이용에 제공하는 선로 및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이하 "선로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와 이에 정착한 공작물·수면·수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사는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신부장관의 허가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④공사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공공의 영조물 또는 공용수면에 선로등을 설치 또는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도로, 하천법에 의한 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공공의 영조물 또는 공유수면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소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