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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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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의 취소
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의 취소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폐지
3. 제5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취소
[전문개정 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