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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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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견진술)
체신부장관은 제15조제1항·제19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리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