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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0656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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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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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자료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기간통신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5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한 기간통신사업자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에 관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