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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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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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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보배달원등의 통행)
①업무집행중의 전보배달원·배달용 차량등이 도로의 장애로 말미암아 통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담 또는 울타리등이 없는 타인의 토지 기타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②업무집행중의 전보배달원은 도선장·운하·도로·교량 기타 어떠한 장소에 있어서도 통행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우선하여 도선 또는 통행을 할 수 있다.
③업무집행중의 전보배달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의 도선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