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업무의 위탁)
일반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타인에게 위탁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업무의 위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타인에게 위탁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업무의 위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