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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8.9.17 법률 제55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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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업무의 위탁)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타인에게 위탁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비상통신망 및 국가기간전산망의 운용업무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