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8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업무의 위탁)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타인에게 위탁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업무의 위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업무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1·5,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