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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7.4.8 대통령령 제29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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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
해직된 자가 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속 집무한 경우 그 기간이 해면된 익월에 걸친 때에는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계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