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472호,1963.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선박운항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③선박관리법중 이 법에 저촉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412호,1972.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선박운항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여객정기항로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내에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보유하여야 하며, 부정기항로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1년내에 구역별로 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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