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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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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준용규정)
제6조·제12조·제18조·제21조 제22조의 규정은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2·29, 99·4·15]
제4조제5항의 규정은 외항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중 "제5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은 이를 "제27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보유량 기준"으로 본다. [개정 99·4·15]
제15조의 규정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9·4·15] [전문개정 8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