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준용규정) ①제6조·제12조·제18조·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2·29, 99·4·15] ②제4조제5항의 규정은 외항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중 "제5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은 이를 "제27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보유량 기준"으로 본다. [개정 99·4·15] ③제15조의 규정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9·4·15] [전문개정 88·12·31]
부칙 [84·8·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해상여객운송사업의 양도, 양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해산에 관하여 인가를 신청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한국해운기술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해운기술원은 이 법에 의한 해운산업연구원으로, 한국해운기술기금은 이 법에 의한 해운산업연구기금으로 본다.
부칙 [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임과 요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해상화물운송사업 면허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량화물의 화주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거나 사업의 승계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②해운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중 "해운업법"을 각각 "해운법"으로 한다. ③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④도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⑤해상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⑥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총톤수 100톤미만의 선박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외항화물운송사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화물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4·10 법53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4·10 법533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원의 설립등기가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해운산업육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으로서 국내지사를 설치한 자는 이 법 시행후 2월이내에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국내항과 외국항간에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지사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제21조제1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내항화물운송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공고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공고된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으로 본다. 제7조 (정부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지원은 제45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외국에 대한 대항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 또는 그 선박에 대하여 행하여진 대항조치는 제5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해운산업육성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부칙 [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2.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계획조선"을 "선대구조개선사업"으로 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39] 생략 [140]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41]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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