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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 1995.12.6 법률 제49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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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준용규정)
①제4조제5항·제6조·제7조·제12조·제13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제14조·제15조·제16조제2항·제18조·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5항중 "제5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은 이를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보유량 기준"으로, 제12조제2항중 "제5조"는 이를 "제27조"로 본다.
②제10조·제11조 및 제13조제3호의 규정은 내항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3·3·10>
[전문개정 198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