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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준용규정)
제6조·제7조·제8조제1항·제9조 내지 제15조·제16조제2항·제19조·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중 "제5조"는 "제27조"로 본다. 다만, 제8조제1항·제9조 내지 제11조 및 제13조제3호의 규정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제7조·제8조제1항·제9조 내지 제15조·제16조제2항·제19조·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중 "제5조"는 "제27조"로 본다. 다만, 제8조제1항·제9조 내지 제11조 및 제13조제3호의 규정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