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해운업법

일부개정 1984.8.7 법률 제375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준용규정)
제6조·제7조·제8조제1항·제9조 내지 제15조·제16조제2항·제19조·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중 "제5조"는 "제27조"로 본다. 다만, 제8조제1항·제9조 내지 제11조 및 제13조제3호의 규정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