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0호,1973.3.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29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제작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는 다음 점검시까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서는 이 영 시행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제31조제3항,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08호,1975.1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는 이 규칙시행후 1년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24호,1976.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43호,1976.8.12>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73호,1977.7.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자동차는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89호,1978.2.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속도표시장치)의 규정은 197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규칙에 의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612호,1979.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78년 7월 1일 현재 이미 제작. 승인된 자동차는 1979년 12월 31일까지, 운행중인 자동차는 1979년 6월 30일 까지 제31조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기가 도래되기까지는 매연은 50퍼센트, 일산화탄소는 예비검사시 2.5퍼센트, 신규검사시 3퍼센트, 계속검사시 5.5퍼센트의 발산한도량을 각각 적용한다.<개정 1979.6.23>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음기를 비치한 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이 규칙에 의한 경음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30호,1979.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44호,1979.10.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제5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6조의2(속도표시장치)의 규정은 1980년 8월 15일이후 제작 또는 조립되는 자동차와 수입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1980.8.23>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작된 자동차의 차체와 번호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52호,198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74호,1980.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09호,1981.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중 고속버스에 대하여는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60호,1983.4.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자동차는 제5조제4호, 제10조제3호, 제32조제1항제7호, 제37조제2호, 제42조 및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안전벨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에 부착한 안전벨트는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소화기 비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에 비치한 소화기는 1983년 12월 31일 까지 제4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87호,1984.7.12> 이 규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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