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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제동장치)
원동기부자동차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제동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전후륜을 제동할 수 있을 것.
2.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노면에서 각 제동거리5m 이하에서 정지하는 제동 능력을 가질 것.
원동기부자동차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제동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전후륜을 제동할 수 있을 것.
2.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노면에서 각 제동거리5m 이하에서 정지하는 제동 능력을 가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