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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7.1.17 건설교통부령 제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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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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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경음기)
자동차의 경음기(사이렌 및 종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음색으로 연속하여 소리를 내는 것일 것
2. 경적음은 90데시벨이상 115데시벨이하가 되도록 하되, 음의 크기를 일정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