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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2.1.10 제9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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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이 장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