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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6.12.31, 1961.12.8, 1974.12.24>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6.12.31, 1961.12.8, 197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