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6.12.31, 1961.12.8>
부칙 <제199호,1951.5.7> 제17조 제8조 내지 제14조에 규정한 범칙행위의 시효는 2년을 경과하므로써 완성한다. 단, 범칙자가 국외로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한다. 제1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단기4248년제령 제4호 조세에 관하여 사범이 있을때의 처벌에 관한 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 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 2, 지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중 제11조, 상속세법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중 제4장 제46조·제5장 벌칙 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까스세법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중 제4장 벌칙 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본법 시행전의 행위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331호,1954.4.14> 본법은 공포일부터 30일경과한 후 시행한다. 조선납세증지등취체령은 폐지한다.(단기 4277년 2월 16일, 제령제11호)
부칙 <제423호,1956.12.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호,1958.12.29> 본 법은 단기 42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0호,1961.12.8>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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