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조세범처벌법

법률 제888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3. 14.("조세범처벌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56.12.31, 1961.12.8, 1974.12.24]